피부샵에서 환불을 받으려고 하는데 제가 받은 시술이 3회차를 끊으면 2회차를 더해서 5회차인데 제가 1회차만 하고 환불을 받을때 5회차를 기준으로 나누어 환불을 받나요?
그리고 결제를 할때 카드로 하지 않고 이체를 통해서 했는데 결제금액에 10% 수수료를 받았어요 이것도 원래 가능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이용 계약의 미리 고지된 환불 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환불 규정이 없다면 다른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