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통매음에 성립되나요? ㅠㅠ
게임하던 도중 모르는 사람이 저에게 귓말로 너 ㅇㅇ 이지? 라면서 선시비 2~3 줄 보내셨더라구요..
화가나고 너무 어이가없던 나머지 제가 " ㅇㅇ 가 누구임? 느그애X 보X련 " 이라고 귓말보내고 차단했는데 이거 통매음에 성립될까요..?
참고로 제 닉네임도 아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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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시비에 따라 질문자님이 "ㅇㅇ가 누구임? 느그애X 보X련" 이라고 발언한 부분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문제는 발생할 수 있겠으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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