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대출을 하신다면 배우자분도 은행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은행에서 알려줍니다) 약간 복잡하고 배우자분께서 귀찮을 뿐입니다 재산세 관련 20만원이면 본인+배우자 10만원씩 나옵니다 혜택은 없고요 집을 팔때 양도세 해당이 된다면 1억이익이면 1인당 5천만원 이익으로 보고 양도세가 약간 저렴합니다 만약 비수도권 다주택자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절세를 할수있게 공동명의를 택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양도세 해당이 안되시면 굳이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