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절세를 위해서는 아파트 명의는 단독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배우자랑 공동명의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게 더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절세가 가능하며 재산세와 취득세는 단독명의와 차이 없습니다.
다만, 공동명의로 할 경우 배우자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