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어 창업 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의 유권해석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서면-2022-소득-5410, 2023.04.03.
귀 질의의 경우, 기존의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다른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른 업종인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동조 제10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