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34세 12월31일 이전까지 창업하면 청년창업 종소세 면제 받는다고 들었는데요. 몇 가지 궁금증 질문드려요.
1. 검색해보니까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 맞죠?
2. 폐업한 가게 또는 아무것도 없는 가게에 새로운 사업자내서 창업하면 종소세 감면 혜택을 받는건가요?
(일반음식점으로 양식당 창업할 예정입니다.)
3. 현재 운영하는 유흥주점 가게가 한개 있는데(권리금싸게 가게 넘겨받음, 사업자 본인 이름), 이경우 새로운 가게를 창업해도 종소세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