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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조리마수리346
요리조리마수리34623.08.29

청년창업 종소세 감면 관련 문의드립니다.

만34세 12월31일 이전까지 창업하면 청년창업 종소세 면제 받는다고 들었는데요. 몇 가지 궁금증 질문드려요.

​1. 검색해보니까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 맞죠?

2. 폐업한 가게 또는 아무것도 없는 가게에 새로운 사업자내서 창업하면 종소세 감면 혜택을 받는건가요?

(일반음식점으로 양식당 창업할 예정입니다.)

3. 현재 운영하는 유흥주점 가게가 한개 있는데(권리금싸게 가게 넘겨받음, 사업자 본인 이름), 이경우 새로운 가게를 창업해도 종소세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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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양도양수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2.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과거 동일 업종 창업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3. 해당사항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요건판단해야하는 부분입니다. 의사결정전 세무사와 개별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양도/양수의 방법이 아닌 신규로 창업을 해야 합니다.

    2. 창업감면 가능 합니다.

    3. 유흥주점은 대상 업종이 아닙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포괄 인수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인수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창업이라면 가능합니다.

    3.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