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분산원장(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하여 토큰화 한 것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분산원장(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토큰화 한 것을 무엇아라고 하나요?
4글자라고 하는데요 궁금해 질문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블록체인 기술, 즉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해서 토큰화 한 것은
토큰 증권 (Security Token) 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곧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