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9년 11월 조정지역 아파트 매수 및 실거주
2. 2021년 3월 비조정지역 공시지가 1억미만 아파트 매수
<질문>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19년도에 구입한 아파트 매도 후
조정지역 아파트 매수시 취득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조정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매도한 후 조정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주택에 해당하므로 신규주택의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이 85m2 이하인 경우 취득세율은 1.1%(지방교육세 0.1% 포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취득당시 신규주택의 공시지가가 1억원 이하인 경우애도 1.1%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이 적용될 것이고,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른 주택 취득 시 기준시가 1억 이하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1억 미만인 주택으로서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는 정비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주택은 주택수 판단시 제외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기준,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를 판단할 때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19년도 취득한 주택 양도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 취득세율인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