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거리 1차선에서 신호를 기다리다가 직진신호가 떨어져서 저는 출발을 하였고
오른쪽 도로에서 가해차량이 우회전을 하면서 들어왔는데 한번에 1차선까지 우회전을 해서
들어오는 바람에 저랑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제 시야에서는 오른쪽 도로에서 좌회전 기다리고 있던 차량에 가려져서
가해차량이 나오는게 보이지 않았고
우회전을 하면서 2차선으로 가는게 아니고 한번에 1차선으로 크게 들어온 것 자체가 교통 법규 위반이니
제 생각에는 100대 0인것 같은데 상대측 에서는 9대1이나 8대2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100대 0 맞지 않나요?
상대방에 계속 9대1이나 8대2를 주장하는 경우엔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