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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참밀드리250
의젓한참밀드리25023.11.27

건설중인자산을 건물로 계정 대체했을 때 감가상각기간

5/25 건물 취득 후

7/31 전기 공사 및 인테리어 시공 -> 관련 세금계산서 7/31매입 (당시 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하였음)

11/27 현재 기준으로 7/31 건설중인 자산을 건물가액에 포함하려고 합니다.

1. 건설중인 자산->건물 계정 대체 일자를 세금계산서 매입 일자와 상관없이 취득일자 5/25로 하나요? 시공 완료 일자 7/31로 하나요?

2. 건물가액에 포함하면 감가상각비는 건물취득원가와 별도로 계산하나요? 건물취득원가에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3. 계정 대체 후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개시 일자는 5/25 인가요? 시공 완료 일자 7/31부터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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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5/31에 이미 완공된 건물을 취득한 것이면 7/31 전기 및 인테리어 공사를 건설중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게 아닌 건물로 회계처리 하셔야 합니다. 이는 건설중 자산이 아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5/31에 취득한 건물에 공사비용을 얹는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따라서 감가상각 개시일은 5/31 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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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제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부터 감가비처리 하시면 됩니다.

    2. 모든 건물가액에 대해서 감가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3.실제로 건물을 사용하는 기간부터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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