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증장애인을 위한 근로지원인 서비스란 어떤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분이 중증 장애인입니다. 중증장애인은 아무래도 생활하기 힘들잖아요. 요번에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근로지원인 서비스란 어떤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중증장애인 근로자가 핵심 업무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하여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1.서비스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중증장애인 근로자
        - 핵심 업무 수행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

      • 서비스 대상 선정 우대사항
        - 장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심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 서비스 제외 대상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2.지원 한도:

      • 1일 8시간, 주 40시간 한도 내 지원

      3.서비스 조건 및 기간:

      •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 함

      • 1년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서비스 제공기간이 종료된 장애인근로자가 계속 희망할 경우 다시 신청 가능

      4.서비스 신청:

      • 사업주 동의를 받아 공단에 신청
        - 근로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 중증장애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중증장애인 인정 서류 생략 가능
        -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