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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23.02.13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에 대해 여쭙습니다.

장애인 중증(장애가 심한) 성인입니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이 가능합니다. 식당을 이용하거나 할 때도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취업을 하고 싶은데 오프라인(대면) 상근직만 가능하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장애인일자리처럼 기타 기업에서도 비대면으로 근무를 하도록 근로자의 조건에 적합한 근로계약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업장에서 비대면 근무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는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없는 경우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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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대면 근로자를 뽑는 회사를 계속 찾아보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구직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존 출근업무에서

    비대면 업무로 전환해줄 법상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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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나 근무 방법 등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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