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중증(장애가 심한) 성인입니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이 가능합니다. 식당을 이용하거나 할 때도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취업을 하고 싶은데 오프라인(대면) 상근직만 가능하다고 하니 걱정입니다.
장애인일자리처럼 기타 기업에서도 비대면으로 근무를 하도록 근로자의 조건에 적합한 근로계약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업장에서 비대면 근무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는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없는 경우인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대면 근로자를 뽑는 회사를 계속 찾아보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구직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존 출근업무에서
비대면 업무로 전환해줄 법상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나 근무 방법 등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