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지방 1주택 1분양권 보유중으로 모두 비규제 지역입니다
1.19년도에 분양 받은 분양권을 잔금 처리할때 제가 보유중인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룰 수 있나요? 안되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2. 현재 신용대출을 받고 있는데 dsr50프로 정도 잡힙입니다 집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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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면 그 담보대출 통해 어떠한 자금을 사용해도 상관없기에 새로운 아파트잔금을 치루셔도 됩니다만, 일반적인 분양권의 경우 입주예정기간에 잔금을 해당주택을 담보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를 알아보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DSR50%이면 실제 추가대출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해당 대출규제는 아직 풀린것이 아니기에 LTV가 상향되어도 DSR 한도에 묶이면 추가대출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방문을 통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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