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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23.01.05

주택담보대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지방 1주택 1분양권 보유중으로 모두 비규제 지역입니다

1.19년도에 분양 받은 분양권을 잔금 처리할때 제가 보유중인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룰 수 있나요? 안되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2. 현재 신용대출을 받고 있는데 dsr50프로 정도 잡힙입니다 집담보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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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면 그 담보대출 통해 어떠한 자금을 사용해도 상관없기에 새로운 아파트잔금을 치루셔도 됩니다만, 일반적인 분양권의 경우 입주예정기간에 잔금을 해당주택을 담보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를 알아보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DSR50%이면 실제 추가대출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해당 대출규제는 아직 풀린것이 아니기에 LTV가 상향되어도 DSR 한도에 묶이면 추가대출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방문을 통해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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