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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
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23.06.02

저축은행이 파산시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금액 질문

저축은행이 부도나 파산시

나라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을 해주는거 있자나요.

신청을 따로 해야되는건가요? 그렇다면 신청절차가 까다로운지도 궁금하구요,

신청 후 언제 입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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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등의 예금 등 채권은 원금, 이자의 순서로 지급하게 되며, 보험금 지급공고일 현재 예금자등이 2개 이상의 예금등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원금, 이자 순서로 지급하되 담보등이 제공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보험금지급규정」(예금보험공사내부규정, 2022. 5. 20. 발령·2022. 7. 1. 시행) 제8조제2항].

    보험공사는 일간신문 인터넷등에 일정을 공고하게 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융기관이 파산 등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예금자는 한 금융회사에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은행이 부도나 파산을 한다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채권을 발행하여 이를 보장해줄 것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6개월 이상 걸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나라에서 보장을 해준다기 보다는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장을 해주며 예금보험공사도 자금이

      무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할 경우 나라에 도움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 예금지급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예금보험공사에서 안내하는 보험금 지급일자는 익영업일에 바로 입금이 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보장된 예금이자까지 100% 받는 것이 아닌 원금과 소정의 이자만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보호의 한도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이고 5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없으며, 해당 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절차가 진행되면 예금채권자로서 참여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으며 실제 수령여부는 배당순위에 따라 각각 다르기에 정확한 날짜를 장담 할수는 없습니다.

    물론 다행히 은행의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져 영업이 재개되는 경우에는 이와 동시에 예금 인출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이와는 별개로,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에 따른 예금자의 불편을 덜어주고 긴급한 소요자금 지원을 위해 1인당 2000-3000만원 한도로 약 1개월간 가지급금을 지급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축은행이 부도가 나면 5천만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보증을 해줍니다. 보통 3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축은행이 파산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에 의해서 최대 5천만원까지 예금보호를 하게되며, 예금에 대한 신청절차는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주시면 되는데 절차는 간단합니다. 그리고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예금지급신청을 하시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일주일 정도의 시간 내에서 지급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https://blog.naver.com/leegg209/222918428742

    잘 소개가 된 글이 있어 링크를 남깁니다.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