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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04.05

은행이 파산하면 5천만원은 누가주나요?

은행이 파산하면 5천만원까지는 준다고 하던데 이건 누가 어떤 기준으로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은행이 보유한 자산보다 줘야할 돈이 많아도 무조건 5천만원까지는 개인별로 지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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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축복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각 은행마다 예금자보호기금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고 그 예금자보호기금이 개인당

    5천만원을 지급 할 수 있는 정도의 기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호가능한 것이고

    정부에서는 감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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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병희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예금자보험법에 의거해 정부가 원금과 이자 포함해서 5천만원 까지 보호해 줍니다. 이것은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에서 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뒤 해당금융기관이 파산을 하거나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때 대신 예금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려하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대형 은행들이 파산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개인별로 지급 되고 한 은행에 5천 이상 넣어두시는 것보다는 은행별로 나누어서 예금해 두는 것이 향후 은행 파산 사태가 발생되었을때 예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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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이 파산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5천만원 예금자보호금액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금을 가입하거나 일반통장을 사용하실 때 '예금보험료'라는 것을 차감하고 이율을 드리는데, 이 예보료가 일종의 일상적인 보험을 가입해두었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 예보료는 예금이자에서 차감하는 것은 아니고 예금 금리를 드리기전에 미리 은행에서 일정금리만큼을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하게 되는 것인가서 따로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협이나 새마을금고와 같은 기관들은 해당 기관의 중앙회에서 별도로 예금자보호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어서 이 기관들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되지 않고 해당 기관의 중앙회에서 별도로 지급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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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보험공사에서는 예금자를 위해 금융기관에게 예금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뒤 가입금융기관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신 예금을 지급해 준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기관이 파산 등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예금자는 한 금융회사에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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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민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이 파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의 자산이 감가매각되고, 그 후에 채권자들에게 분배됩니다. 이때 5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은 은행의 채권자들 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보통 국가 또는 국가의 금융감독기관에 의해 결정되며,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의 채권자들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1. 우선순위 채권자: 보통 국가나 금융감독기관 등의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보통채권자: 일반적인 채권자로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 기업, 개인 등이 포함됩니다.

    3. 우선주주: 은행의 주주로서, 은행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이 은행 파산시 남은 자산을 나누게 될 수 있습니다.

    4. 주주: 일반 주주로서, 은행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이 파산시 남은 자산을 나누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실제 상황은 국가의 법률과 규정, 파산 절차, 은행의 자산 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 파산 시 어떤 채권자가 어떤 금액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법률 및 규정을 참고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5천만원이 특정 채권자에게 지급되는지에 대해서는 은행 파산 절차와 관련된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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