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영업정지를 당하게되면... 영업정지일로부터 한달후에 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가지급금이란: 우선 자금이 필요한 예금자들에게 , 예금자들이 가입한 예적금의 원금에서 1500~2천만원까지를 우선 상환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금을 2천만원이내로 가입한 예금자들은 영업정지 당해도 1달후에 원금전액을 찾을수있게 되는 것입니다.가지급금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가지급금 수령하고 아직 남은 예금잔액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 영업정지일로부터 6개월~ 길면 1년정도 후에 남은 원금을 돌려받게됩니다. 이번 저축은행 사태를 통해 재영업에 들어간 은행들의 회복기간을 보면 6~8개월 정도입니다
저축은행이 파산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저축은행에 대한 가교은행을 설립하고 해당 저축은행을 인수할 원매자를 물색하게 되요. 그리고 예금을 한 이들을 대상으로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가셔서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일주일 이내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5천만원 이내로 지급을 해주게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