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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에사는영국돌고래
북극에사는영국돌고래23.10.16

저축은행 파산 시 지급처리절차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ㅇㅇ저축은행에 5천만원 예금을 하고 있는 도중

ㅇㅇ저축은행이 파산을 하게 되면 예금자보호한도인 5천만원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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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고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험금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예금보험공사에서는 보험금의 지급기간, 지급방법 등을 공고하며, 그 이후 공고기간 및 방법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하고, 보험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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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6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축은행 영업정지를 당하게되면... 영업정지일로부터 한달후에 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가지급금이란: 우선 자금이 필요한 예금자들에게 , 예금자들이 가입한 예적금의 원금에서 1500~2천만원까지를 우선 상환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금을 2천만원이내로 가입한 예금자들은 영업정지 당해도 1달후에 원금전액을 찾을수있게 되는 것입니다.가지급금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가지급금 수령하고 아직 남은 예금잔액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 영업정지일로부터 6개월~ 길면 1년정도 후에 남은 원금을 돌려받게됩니다. 이번 저축은행 사태를 통해 재영업에 들어간 은행들의 회복기간을 보면 6~8개월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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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축은행이 파산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저축은행에 대한 가교은행을 설립하고 해당 저축은행을 인수할 원매자를 물색하게 되요. 그리고 예금을 한 이들을 대상으로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가셔서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일주일 이내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5천만원 이내로 지급을 해주게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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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자보호금은 정부인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합니다. 최초 일정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몇달 안으로 5천만원까지 완제하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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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이 파산하면 은행의 자산은 다른 은행이나

    투자자에게 매각하고 또한 인수합병될 금융업체가 나오게 되며

    해당 매각된 자산을 가지고 부채를 갚는 일을 하는 등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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