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파산 시 지급처리절차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ㅇㅇ저축은행에 5천만원 예금을 하고 있는 도중
ㅇㅇ저축은행이 파산을 하게 되면 예금자보호한도인 5천만원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고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험금지급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예금보험공사에서는 보험금의 지급기간, 지급방법 등을 공고하며, 그 이후 공고기간 및 방법에 따라 지급액을 결정하고, 보험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축은행 영업정지를 당하게되면... 영업정지일로부터 한달후에 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가지급금이란: 우선 자금이 필요한 예금자들에게 , 예금자들이 가입한 예적금의 원금에서 1500~2천만원까지를 우선 상환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금을 2천만원이내로 가입한 예금자들은 영업정지 당해도 1달후에 원금전액을 찾을수있게 되는 것입니다.가지급금을 수령하지 않았거나, 가지급금 수령하고 아직 남은 예금잔액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 영업정지일로부터 6개월~ 길면 1년정도 후에 남은 원금을 돌려받게됩니다. 이번 저축은행 사태를 통해 재영업에 들어간 은행들의 회복기간을 보면 6~8개월 정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저축은행이 파산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저축은행에 대한 가교은행을 설립하고 해당 저축은행을 인수할 원매자를 물색하게 되요. 그리고 예금을 한 이들을 대상으로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에 가셔서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일주일 이내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5천만원 이내로 지급을 해주게 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자보호금은 정부인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합니다. 최초 일정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몇달 안으로 5천만원까지 완제하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이 파산하면 은행의 자산은 다른 은행이나
투자자에게 매각하고 또한 인수합병될 금융업체가 나오게 되며
해당 매각된 자산을 가지고 부채를 갚는 일을 하는 등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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