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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뜸부기142
순박한뜸부기14221.12.01

전세대출중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가능한가요?

어머니 이름으로 전세대출, 거주중인데요

전세 유지된 상태에서 어머니가 다른집으로 전입 가능한가요?

전입신고 자체가 안되는건지 아니면

전세대출에 문제가 생기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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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세대출을 한 경우에는 대항력을 문제로 은행에서 전입신고를 해야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한 걸 은행에서 확인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세금대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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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임차인을 대항력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였다가 대출은행에서 확인된다면 대출 보증금 회수대상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임차인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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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은 전세대출을 이용시에는 다른 주택으로 전입은 금지입니다.

    다른 주택으로 전입신고는 할 수 있지만 기 대출 받은 대출금은 상환해야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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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 중 전입신고 문의 주셨습니다

    전세 거주 중 다른곳으로의 전입신고는 당연히 가능하십니다

    집이 여러채일 수도 있고 사정에 따라 다른 곳으로의 거주지 이전은

    자유이니 가능한 부분이나 전입신고를 바꾸시게 되면 대항력을 잃게 되십니다

    경매로 집이 넘어갈 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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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 입니다.

    전세 임차인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으면 주민등록을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에 문제가 되었을시에 대항력이 없어서 보증금을 받을수가 없으면 대출금도 상환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주민등록을 다른곳으로 전출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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