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관련 조사는 현금 입출금만으로 조사되나요?
증여세관련 조사는 현금 입출금만으로 조사되나요?
현금은 하루 천만원이상 입출금하면 자동으로 통보된다고 하던데요
이체는 몇억을 하더라도 조사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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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조사는 현금 입출금도 포함하며 가족 및 타인간 계좌이체내역도 함꼐 조사합니다.
부동산 또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도 함께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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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금 입출금만 가지고 조사를 하지는 않고,
주로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으로 증여세 관련 조사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만
그러한 자금들이 모여서 누군가가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다면...
거기에 소득수준 대비 취득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이라면,
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취득자의 소득, 재산, 연령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하며, 미입증된금액이 있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현금입출금 또는 계좌이체와 무관합니다. 현금 입출금의 경우, 증여세가 아닌 자금세탁방지법에 의하여 하루 1천만원의 현금을 입출금하면 국세청에 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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