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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J22.10.07

증여세관련 조사는 현금 입출금만으로 조사되나요?

증여세관련 조사는 현금 입출금만으로 조사되나요?


현금은 하루 천만원이상 입출금하면 자동으로 통보된다고 하던데요


이체는 몇억을 하더라도 조사대상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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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조사는 현금 입출금도 포함하며 가족 및 타인간 계좌이체내역도 함꼐 조사합니다.

    부동산 또는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도 함께 진행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금 입출금만 가지고 조사를 하지는 않고,

    주로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으로 증여세 관련 조사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만

    그러한 자금들이 모여서 누군가가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다면...

    거기에 소득수준 대비 취득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이라면,

    조사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취득자의 소득, 재산, 연령으로 보아 해당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하며, 미입증된금액이 있다면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현금입출금 또는 계좌이체와 무관합니다. 현금 입출금의 경우, 증여세가 아닌 자금세탁방지법에 의하여 하루 1천만원의 현금을 입출금하면 국세청에 보고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