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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상괭이156
조용한상괭이15622.02.21

억단위 계좌이체 질문이요 !!

계좌이체로 억단위나 천만원 단위 빌려주고 받으면

국세청이나 금융위원회 이런곳에 보고 되는거아닌가요?

보니깐 현금은 천만원이상 인출하면 보고되는거같던데

계좌이체는 따로 보고되거나 문제될일 없나요?

자금조사로 증여세라던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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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고액현금거래 또는 의심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되는 것이며, 계좌거래내역에 대한 증빙이 있다면 문제될 것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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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단순히 계좌이체만으로는 국세청에 보고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현금을 인출하거나 입금한 경우는 보고가 되지만 계좌이체 거래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단, 계좌이체된 금액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한다면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충분히 미입증된 자금이 확인될 수 있고, 이에 해당된다면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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