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단위 계좌이체 질문이요 !!
계좌이체로 억단위나 천만원 단위 빌려주고 받으면
국세청이나 금융위원회 이런곳에 보고 되는거아닌가요?
보니깐 현금은 천만원이상 인출하면 보고되는거같던데
계좌이체는 따로 보고되거나 문제될일 없나요?
자금조사로 증여세라던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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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고액현금거래 또는 의심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되는 것이며, 계좌거래내역에 대한 증빙이 있다면 문제될 것은 없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단순히 계좌이체만으로는 국세청에 보고되지 않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현금을 인출하거나 입금한 경우는 보고가 되지만 계좌이체 거래는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단, 계좌이체된 금액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한다면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충분히 미입증된 자금이 확인될 수 있고, 이에 해당된다면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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