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로 억단위나 천만원 단위 빌려주고 받으면
국세청이나 금융위원회 이런곳에 보고 되는거아닌가요?
보니깐 현금은 천만원이상 인출하면 보고되는거같던데
계좌이체는 따로 보고되거나 문제될일 없나요?
자금조사로 증여세라던가..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