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가구내 직장가입자가 없는 상태이고
세대주:지역가입자 세대원:본인 상태인데요.제가 두곳에서 프리랜서 계약 형태로 연500만원 이상 소득을 벌게되면 건보료가 제앞으로도 부과되는게 맞나요?
애초에 피부양자가 아니었으니 자격 박탈후 부과될 일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가입자도 연소득 5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부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엔 4대보험 보장되는 고용형태로 근무하는게 보험료 절약에 더 좋을까요? 근무는 3개월 정도 지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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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뒤에 보험자가 붙어서 보험란에 문의하신거 같은데
여긴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같은 문의를 하는곳입니다
저건 세무쪽이나 법? 그쪽에 문의하는게 맞는거 같은데
문의하셨으니짧은 지식으로 답변하자면
해당 세대원중에 직장가입자가 없으시다면 지역가입자중에 세대주에게 부과되는것이 맞구요
현재 소득이 적지 않으시고 세대원까지 품으신다면 직장가입자로 하실수있으시면 그게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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