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가구내 직장가입자가 없는 상태이고
세대주:지역가입자 세대원:본인 상태인데요.제가 두곳에서 프리랜서 계약 형태로 연500만원 이상 소득을 벌게되면 건보료가 제앞으로도 부과되는게 맞나요?
애초에 피부양자가 아니었으니 자격 박탈후 부과될 일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가입자도 연소득 500만원 이상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부과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엔 4대보험 보장되는 고용형태로 근무하는게 보험료 절약에 더 좋을까요? 근무는 3개월 정도 지속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