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받고 (전세저리대출 + 대환대출 + 특례채무조정 및 신용정보유예) 관련 궁금합니다.
2025년 8월 22일자로 전세사기피해자(국토교통부 1~4호)모두충족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사기당한 집의 대출(8800만원) -> 이자 내고있음
26.1.29일자로 전세사기 피해자용 전세저리대출 받아 전셋집 입주예정(승인확정)
상태입니다
부산전세사기피해자 단톡방에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을 받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니
1. 기존 사기당한집대출(8800만원)도 전세사기 피해자용 대환대출받고 + 전세사기 피해자용 전세저리대출로 이사를 가는 2중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용(대환대출 + 전세저리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꽤 있던데 제가 간 은행지점에서는 둘 중 하나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이야기하면 될지
2. 기존의 사기당한집의 대출(8800만원)을 신용정보유예 및 특례채무조정 신청을 해서 3개월인가 연체를 시킨 후
20년 분할상환하는 방식이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 유예기간 2년이 끝나면 제가 지금 받고있는 전세저리대출 이용에 있어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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