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출 연장 거절과 개인회생까지 겹쳐 심려가 매우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실 수 있으며 대출 문제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차 만료 후 계속 거주 가능 여부
계약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반환받을 때까지 세입자는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계획하신 대로 계약 만료 다음 날인 6월 25일에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이며 등기 신청 후 해당 집에 계속 거주하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 개인회생 진행 중 대출 만기 도래
개인회생 신청 시 해당 대출을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셨다면 법원의 금지명령 등을 통해 은행의 직접적인 독촉이나 강제집행은 중단됩니다. 대출 연장이 거절되어 만기가 지나더라도 통상적으로 주택금융공사 등의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위변제를 진행하고 이후 보증기관이 새로운 채권자로서 개인회생 절차에 편입되므로 당장 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대출 연장을 위한 원금 일부 상환의 위험성
은행의 제안대로 대출 연장을 위해 원금의 10%를 납부하게 되면 개인회생 절차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는 편파변제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회생 인가 결정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무리하게 자금을 마련하여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대출 연장 조건에 응하지 마시고 예정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개인회생 절차에 집중하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