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대출만기) 개인회생신청

6월 24일 농협 디딤돌 대출 만기인데 개인회생 5월 8일 부로 사건번호 나왔습니다

전세사기당했는데 국토부에서 고의성부족으로 부결판정 받았습니다.

농협에서도 개인회생중이면 대출연장이 어렵다고 합니다

연장하려면 대출금에 10%납부를 하라고합니다

그럼검토해보겠다고

6월 25일부로 임차권등기 신청하려합니다

이집에 더살아도 될까요??

개인회생중 대출만기가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출 연장 거절과 개인회생까지 겹쳐 심려가 매우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실 수 있으며 대출 문제는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차 만료 후 계속 거주 가능 여부

    계약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반환받을 때까지 세입자는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계획하신 대로 계약 만료 다음 날인 6월 25일에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이며 등기 신청 후 해당 집에 계속 거주하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2. 개인회생 진행 중 대출 만기 도래

    개인회생 신청 시 해당 대출을 채권자목록에 포함하셨다면 법원의 금지명령 등을 통해 은행의 직접적인 독촉이나 강제집행은 중단됩니다. 대출 연장이 거절되어 만기가 지나더라도 통상적으로 주택금융공사 등의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위변제를 진행하고 이후 보증기관이 새로운 채권자로서 개인회생 절차에 편입되므로 당장 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대출 연장을 위한 원금 일부 상환의 위험성

    은행의 제안대로 대출 연장을 위해 원금의 10%를 납부하게 되면 개인회생 절차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는 편파변제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회생 인가 결정에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무리하게 자금을 마련하여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대출 연장 조건에 응하지 마시고 예정대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개인회생 절차에 집중하세요.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장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면 계속해서 거주하는 것은 가능하나 대출 만기에 대해서는 연장을 하거나 해당 대출이 종료되는 것이고 개인 회생 여부와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