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했는데 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전부 다 했다고 하는데 현직장에서 합산신고 해도 괜찮은건가요?
작년 8월에 이직 후 전직장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 했는데 그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전부 다 했다고 합니다
현직장에서 합산신고를 해도 문제가 되는 일은 없는걸까요?
아니면 이런 상황이어도 합산신고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또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전체 파일을 못 받고 가장 첫 페이지만 사진으로 받았는데
그 자료만으로도 합산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한 경우,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작년도 현 직장의 급여내역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 입니다.
연말정산시 입력할 내용이 충분한다면 첫 장을 받아도
무방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에 발생한 전체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는 것이므로 직전회사+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 직전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만약,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못했다면 본인이 5월에 스스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1.1.1~21.12.31의 기간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정산을 하는 것이며, 이직한 후에도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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