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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믿음직한사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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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농산물 소분 판매 시 원산지 표시 및 인허가 절차가 궁금합니다.

직접 재배한 농산물과 인근 농가에서 매입한 농산물을 혼합하여 소분 포장 후 온라인으로 판매하할시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여러 농가의 제품을 섞어서 판매할 때 원산지 표기를 어떻게 세분화 하는게 좋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세무사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농산물을 소분, 판매 하려면 가공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 세척, 선별, 포장 정도라면 통상 별도의 식품제조, 가공업 허가는 필요없지만, 사업자 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절단, 건조, 분말화 등 가공이 있으면 관할 지자체에 식품 제조, 가공업 또는 농산물 가공업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농수산물 법률에 따라 온라인 판매 페이지와 개별 포장에는 최소한 품목명과 함께 원산지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국내산인 경우 도, 시, 군 단위 등 상세 산지까지 적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직접 재배한 농산물만 소분하는 경우 예를 들어 원산지:국산(##도 ##시)와 같이 자가 농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직접 재배분과 인근 농가 매입분을 혼합하여 같은 품목 판매시에는 모두 국내산이라도 한봉지 안에 서로 다른 산지의 농산물이 혼입 되어 있다면 원산지:국산(##도 ##시, ##도 ##군 혼합) 또는 비율이 뚜렷단 한 경우 각 기재 후 퍼센트를 기재하여 혼합 원산지임을 표시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종 표기안은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직접 관할 시, 군청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사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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