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집에서 약과 떡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싶은데 사업자등록증 이외에 어떤 신고를 해야하나요?
집에서 불가하다면 할 수 있눈 방법을 알려주세요.
2. 시장에서 판매중인 방앗간에서 도매가격으로 참기름, 들깨가루를 가져와서 소분해서 재포장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싶을 경우 어떤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법적으로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집에서 실제로 약과 떡을 만드신다면 집으로 사업자등록만 잘 하시면 됩니다.
2. 사업자등록시 통신판매업을 업종에 추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