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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공원
하늘공원24.04.23

우리나라 건축법에는 고층 규제는 어떻게 관리하나요?

우리나라 건축법에는 고층 규제를 무슨 근거로 관리하나요?

예를들어 어느 지역은 고층으로 몇십층짜리 건물을 짖는데 어느지역은 규제때문에 안된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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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건축법에서 고층 건축물의 규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별 높이 제한, 건축법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일조권 확보, 도로 폭 등을 고려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지구단위계획, 경관계획, 고도지구 등 도시계획에 의한 특정 지역의 건축물 높이 제한, 그리고 항공법에 따른 비행안전을 위한 공항 주변 등 일정 지역의 건축물 높이 제한 등의 근거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지역별로 고층 건축물에 대한 규제 정도가 다른 것은 해당 지역의 용도, 도시계획, 주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이를 통해 도시의 기능, 경관, 안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 건축법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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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1층 이상의 고층 건물의 경우에는 헬리콥터 이착륙장을 설치해야 하는 등의 각종 규제가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시행 2023. 4. 27.]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④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1. 12. 30., 2021. 1. 8.>

    1.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2.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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