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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큰고래125
떳떳한큰고래12522.12.28

전세 대출 이자가 넘 세센데, 일부만이라도 중도 상환할 순 없나요?

전세 대출 이자만 갚고 있는데, 이자율이 너무 오르네요.. 보유중인 현금이 있다면 중도 상환할 수는 없나요? 있어도 수수료 같은게 있다고는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이득인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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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내년 초부터 은행들은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한 면제를 검토하고 있고 아마 시행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현재 사용중이신 대출금 상환은 내년 초에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내용이 나올때 상환하시거나 혹시 현재 사용중이신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지 한번 더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정부상품의 경우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상품이며, 은행상품의 경우도 연장을 포함해서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중도상환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상황이시라면 대출 이자가 5%가 넘는다면 상환을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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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마 상환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중도상환 수수료 등이 있으실 수는 있으나

    대출 계약 등에 따라서 다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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