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종업원 등을 고용하여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급여 등을 지급하는 시점에 근로자의 급여 등에서 4대보험료를
징수하여 사업자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합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사업장
4대보험기관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와 근로자의 4대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에서 매월 20만원 이하의 식대, 매월 20만원 이하의 자가
운전보조금, 매월 20만원 이하의 연구수당, 보육수당 등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