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은 투잡이 금지되어 있는걸로 아는데 환경미화원은 유일하게 투잡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환경미화원만 투잡이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수당이나 봉급이 다른 공무원들이랑 다를게 없는데 왜 환경미화원만 투잡이 가능한 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윤재빵야빵야입니다.
공무원이아니라
공무'직'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참고로 환경 미화원이 공무원 직급으로 인정 안되는 지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인정받으면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