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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짱123.12.04

간편장부대상자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기준경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현재 제가 간편장부대상자인데 매입이 0이라 매출밖에 기입된게 없습니다.

이럴땐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여도 기준경비율만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장부에 매입이 없다고 해서 경비 공제가 0원인 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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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만큼 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장부 신고가 아니므로 장부에 매입이 없다고 해서 경비 공제가 0원인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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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에도 추계신고가 가능한 것이고

    기준경비율만큼 경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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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이라면 실제 매입이 없어도 경비율만큼은 비용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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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매출이 발생한 경우 당므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방법은 추계(단순경비울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준경비율 대상자인 경우 기준경비율로 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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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추계신고를 하게되는 경우 실제로 매입이 0이더라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만큼 경비로 인정됩니다.

    예를들어 매출액이 5천만원, 매입액이 0원, 경비율이 60%인 경우로서 추계신고 한다면 경비는 3,000만원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경비율 확인 및 경비율 제도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ntscafe&logNo=223203763156&categoryNo=22&parentCategoryNo=22&viewDate=&currentPage=2&postListTopCurrentPage=&from=postList&userTopListOpen=true&userTopListCount=5&userTopListManageOpen=false&userTopListCurrentPag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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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이 적을 경우에는 기재하신 것처럼 추계신고를 통해 단순 또는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경비율만큼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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