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매출이 발생한 경우 당므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방법은 추계(단순경비울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준경비율 대상자인 경우 기준경비율로 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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