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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2.09.15

아파트 인테리어 하자보수 요구시 업체의 추가비용 요구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래된 아파트를 구매한후 업체를 선정후 전체 인테리어를 하였으나 인테리어 하자가 발생하여서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는데 업체에서는 추가비용을 요구를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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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그리운물수리18입니다.

    보통은 인테리어 계약시 무상수리기간을 명시합니다 그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보통 1개월 이내고 나의 과실이 아니라면 수리비부담할 필요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진득한큰고래97입니다.

    계약서 작성시 공사 기간및 하자보수 기간을 명시 하는데 계약 내용 확인을 하시고 기간내에 오시공이나 본인의 과실이 아닌 하자에 대한 요구는 추가비용 요구는 부당한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