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를 거래하다가 일어난 일이고, 저는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금액을 입금받고 게임머니를 주었는데, 입금한 상대방이 착오송금을 주장하며 자신은 사기당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3자 사기에서 구매자가 돈을 돌려받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그냥 착오송금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 당시 대화내용과 해당 사건 사기꾼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친 증거 등을 확보하고 있긴한데 도움이 될까요?
저는 정당하게 돈을 받고 물품을 준 선의의 제 3자인데 제가 여기서 책임을 져야할까요?
그냥 사기를 당했다고 하시면 대화라도 해볼텐데 착오송금이라고 주장을 하셔서 곤란합니다.
그리고 혹시 구매자 측이 저에게 거짓말을 하여 기망행위를 한것이라면 법적으로 처벌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