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최저세율은 15.4%가 맞는 거죠??
2,000만 원을 초과한다고 해서 2,000만 원까지는 15.4%의 세율, 초과분에 대해서 6.6%가 아니라 최저세율 15.4%가 적용되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15.4%의 원천징수분이 있어서 여타 다른 소득을 합산해서 7,200만 원까지인가는 '비교과세'로 사실상 낼 세금이 더 나오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p.s 애매하게 넘을 거면 안 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이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