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원천징수로 14%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배당금 받아보면 15.4%라고 하는데 왜이런거죠?
소득세 공부하는데,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되어 14%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한다네요. 근데 제가 배당금 받아보면 15.4% 뗐다는데 왜이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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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14%가 맞으며 소득세의 10%인 1.4%는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총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세율이 14%이나,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가산되기 때문입니다. 지방소득세 세율은 소득세 원천징수 세율의 10%이므로 총 원천징수 세율은 15.4%(=14%+14%×10%)가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대해 10%가 가산되는 것이 지방세법상 개인지방소득세 입니다.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더라도 배당소득세 14%에 그의 10%에 해당되는 1.4%가 가산되는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금윰회사의 예적금, 펀드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주식 등에 투자하여
배당을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4%가 기본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이자소득세분 또는 배당소득세분 지방소득세 1.4%가 합산되어서
전체 15.4%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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