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공부하는데,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되어 14%의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한다네요. 근데 제가 배당금 받아보면 15.4% 뗐다는데 왜이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14%가 맞으며 소득세의 10%인 1.4%는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총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원천징수 세율이 14%이나,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가산되기 때문입니다. 지방소득세 세율은 소득세 원천징수 세율의 10%이므로 총 원천징수 세율은 15.4%(=14%+14%×10%)가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대해 10%가 가산되는 것이 지방세법상 개인지방소득세 입니다.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더라도 배당소득세 14%에 그의 10%에 해당되는 1.4%가 가산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금윰회사의 예적금, 펀드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주식 등에 투자하여
배당을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4%가 기본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이자소득세분 또는 배당소득세분 지방소득세 1.4%가 합산되어서
전체 15.4%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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