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에 이자소득으로 인하여 15.4프로가 이자소득세금으로 적용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는 금액에 상관없이 적용되나요??
예를들어 만원이라도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15.4프로의 이자소득세금이 발생하는지
일정금액까지는 비과세인지 알고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