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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굳건한사마귀212
통장에 이자소득으로 인하여 15.4프로가 이자소득세금으로 적용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는 금액에 상관없이 적용되나요??
예를들어 만원이라도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15.4프로의 이자소득세금이 발생하는지
일정금액까지는 비과세인지 알고싶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시크한오리233
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부르는데, 금액에 따른 비과세보다는 비과세 저축에 대한 상품이 존재합니다.
https://blog.naver.com/ntscafe/222409811310
또한 금융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추가적인 누진세가 발생합니다.
https://www.hanwhawm.com/main/research/main/view.cmd?depth3_id=idea_07&mode=&seq=56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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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로부터 자유을 꿈꾸다
본인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려면 비과세적합 기준에 부합이 되어야합니다..고령자나 장애인등 기준이 있으며,,그렇지 않은경우
이자 소득에 대한 15.4% 정도의 세금을 부과하게됩니다. 여기에는 이자소득세와 농특세가 포함됩니다.
김윤식 경제전문가
충북대학교
∙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비과세 상품을 제외하고는 이자소득세는 지방세 포함 15.4%가 맞습니다. 단,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 되면 종합소득이 되니 이떄부터는 개인소득에 따라 이자소득의 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개인소득과 합산하기떄문에 세율이 올라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