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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꽃게204
초록꽃게20423.06.24

자동차 단독사고도 보험처리가능한가요?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하다가 커브길에 단독사고가났습니다 혼자사고난것도 혹 자동차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할까요 아파트 벽을부딫쳤는데 수리도해줘야는데 이런것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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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해줘야하는 부분은 자동차보험으로 가능하시구요.

    혼자사고난건 운전자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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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5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단독사고도 물론 고의가 아닌 이상 당연히 보장이 가능합니다.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질문자님 차량 고치시면 되고, 아파트 벽도 대물처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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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에서는 단독사고의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줍니다.

    수리 범위는 자동차 종합보험에서 가입한 자차특약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차량 손상 시 수리비용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아파트 벽은 대물처리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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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파손된 아파트 벽에 수리비에 대하여는 귀하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으로 처리할 수

    있고, 귀하 차량이 손상된 부분은 자차 담보로 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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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벽 수리는 대물보험 처리로

    내차 수리는 자동차보험 가입 담보중 자차담보 가입하셧다면 가능하십니다.

    자기부담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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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보상가능합니다

    사고 접수하시면 해당 보험사가 처리해줍니다

    단,음주 무면허는 담보별 제약이 있으니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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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내 담보중 자가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셨다면 차량 단독사고라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연락하여 처리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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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벽을 수리하는 비용은 대물 배상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본인 차량의 수리는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차 보험 처리 시에는 수리비의 20%를 자기 부담금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수리비를 자차 보험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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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윤 보험전문가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에 자차특약과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이 가입 돼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차특약 가입 돼 있으면 벽을 긁으면서 손상된 자동차를 보험으로 수리할 수 있고, 망가진 벽 수리는 일배책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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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담보)에서 보상가능합니다.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면 수리비 걱정은 덜수 있지만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이 보통 최대 2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사고건수가 적용되어 보험료인상의 요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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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단독사고의 경우 자차보험을 가입을 했다면 가능합니다.

    자차보험이 없으면 단독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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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단독사고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차량은 자기차량손해로 보상을 받게되고, 아파트 벽 손상된 부분은 대물에서 처리 됩니다.

    하지만 종종 자동차보험을 다이렉트로 가입하신 분들중에 "단독사고 제외"를 체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단독사고 불가입니다.

    가입하신 증권을 잘 확인하시어 처리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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