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정현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기본담보 즉, 대인배상1과 대인배상2와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의 4가지 기본담보만 가입하고 있는 경우 에 자기차량손해로 담보되는 차량손해는 다른 자동차와의 사고로 인하여 파손되거나 자동차 전부의 도난에 따른 손해만이 담보됩니다.
차량단독사고 즉, 화재, 폭발, 낙뢰와 침수 그리고 본인 부주의로 인한 단독사고(위에 질문자가 질의한 가드레일, 전신주, 담벼락 등과의 충돌, 접촉사고), 타물차와의 접촉(비뢰물 등과의 접촉) 등으로 인하여 파손된 차량의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자기차량손해 확장담보특약'을 별도로 가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