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핸드폰 통화 녹음을 증거로 사용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요즘은 핸드폰 통화를 하면서
통화녹음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거 같은데요
통화를 녹음한거를 증거로도
사용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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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상대의 동의 없이 녹취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도 활용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미동의 녹취는 불벚으로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최대 10년형이 가능에 법 개정 준비중입니다
증거는 법정에서 인정할수도 하지 않을수도 있으며 판사재량입니다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증거가 안됩니다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을 햇으면 증거 효력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몰래 사전동의 없이 녹음한거는 상대방에서 동의가 없으며 증거가 안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