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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이전이
전이전이23.02.28

전화 통화 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휴대폰에 녹음 기능이 있습니다. 개인 통화할 때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파일을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동의 없이 녹음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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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화 당사자간에는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불법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허용되는 행위로서 증거로도 사용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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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형사처벌이 되는 불법녹음은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입니다.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

    상대방의 동의없이 몰래 녹음을 해도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되는 불법녹음은 아닙니다.

    스마트폰에 통화 자동녹음 어플이 있는데 그렇게 자동녹음되는 경우도

    통화하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이므로 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녹음이 가능하며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증거로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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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의 직접 당사자라면 타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녹음행위에 법적 효력이 부인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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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타인간의 녹음"을 금지하고 있는바, 통화녹음은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한 것으로 타인간의 녹음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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