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형사처벌이 되는 불법녹음은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입니다.
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
상대방의 동의없이 몰래 녹음을 해도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되는 불법녹음은 아닙니다.
스마트폰에 통화 자동녹음 어플이 있는데 그렇게 자동녹음되는 경우도
통화하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이므로 상대방 동의가 없더라도 녹음이 가능하며
그렇게 녹음된 녹음파일은 증거로 사용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