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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통화 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휴대폰에 녹음 기능이 있습니다. 개인 통화할 때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파일을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동의 없이 녹음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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