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무사무소에서 경정청구에 대해 믾이 홍보하는데요. 세금신고시 누락된 부분을 신고하여 환급액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이 경우 세금 과소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나 소급하여 세금징수 리스크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를 한다고 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정청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매출 누락이나 가공경비 계상 등 탈세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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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경정청구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판단하여 정당하다면 환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세무조사는 경정청구와 별개로 조사대상선청에 해당되는 경우에 나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정청구는 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보다 과다납부한 경우 그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해 환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경정청구를 한다고 해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와 세무조사의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경정청구 조사 과정에서 가공경비 등의 다른 탈세 정보가 의심이 된다면 세무조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