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을 잘못해서 세액을 더 많이 납부한 상황에서
세무서에서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에게 전화하여 세금 많이 냈으니 경정청구를 해라는 안내 전화나 우편물도 보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다신고가 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정청구를 하라고 안내문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납세자 본인이 스스로 챙기셔야 하며,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에 따라 납부하였어야 할 금액보다 실제 과다 납부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세무서에서 경정청구하라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당초 세액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수정신고 안내전화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세액보다 과다하게 신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세무서로부터 경정청구 안내는 오지 않고 자진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납세자가 스스로 경정청구를 하셔야 과다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