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09.21

세금 신고를 잘못해서 세액을 더 내었을 경우

세금 계산을 잘못해서 세액을 더 많이 납부한 상황에서

세무서에서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에게 전화하여 세금 많이 냈으니 경정청구를 해라는 안내 전화나 우편물도 보내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다신고가 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정청구를 하라고 안내문을 보내지는 않습니다.

    납세자 본인이 스스로 챙기셔야 하며,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법에 따라 납부하였어야 할 금액보다 실제 과다 납부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세무서에서 경정청구하라고 안내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당초 세액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수정신고 안내전화가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 세액보다 과다하게 신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세무서로부터 경정청구 안내는 오지 않고 자진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납세자가 스스로 경정청구를 하셔야 과다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