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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23.05.03

경정 청구는 어떻게 쓰이는 건가요?

세금 경정 청구라는 제도가 있던데 경정 청구란 무엇이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세금을 잘못 신고했을 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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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나 수입금액 과다계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산출된 납부세액보다 더 많은 세액을 납부하게 된 경우 추후에 경정청구를 통하여 정정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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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세금에 대한 경정청구는 당초 세금에 대한 신고시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결손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 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해당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정청구에 관련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해당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하여 세법상의 요건 충족시 경정청구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 환급을 하거나 또는 결손금을 증액화는 경정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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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정청구는 세법에 의해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과다납부한 경우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고자 할 때 청구하는 것으로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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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정청구는 기존에 과다하게 납부하거나 과소하게 환급받은 세금이 있을 때, 돌려달라는 절차를 말합니다. 경정청구 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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