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세금에 대한 경정청구는 당초 세금에 대한 신고시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결손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 신고기한 경과후 5년 이내에
해당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정청구에 관련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관한 증빙,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관할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해당 경정청구
내용을 검토하여 세법상의 요건 충족시 경정청구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 환급을 하거나 또는 결손금을 증액화는 경정결정을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