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나와있는 지역과 다른지역에서 근무를 하게되면 근로장려금에 포함되는 근로에서 제외되나요?
아니면 주민등록상 나와있는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근로장려금이 지금되는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주소지도 세대 구성 여부를 판단하는데에 쓰이므로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요건은 아래 링크 참고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지급하는 것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는 관계없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소지와 근무지가 다르더라도 근려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