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은 거주지 관할 센터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고용센터 방문가능 합니다.
- 취업을 희망하는 지역, 이직전 사업장 지역 관할, 거주지 관할보다 교통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근지역 관할도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신청은 원칙적으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거주지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를 포함
다만, 행정관할 상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내방하기가 어려운 경우, 거주지인근 고용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하오나, 고용센터별 지역상황이 달라 자체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유선등으로 신청가능여부에 대한 상담 후 방문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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