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만족해야합니다.
소득기준은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금액이 2,200만원미만 홀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여야하며
재산기준은 2억4천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정기신고는 5월1일~5월31일까지이고
반기신청은 정기신고 전에 미리 신청을하여 근로장려금을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 반기신청은 3월 1일 ∼ 3월 15일, 상반기 반기신청은 9월1일~9월15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