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어떤 기준으로 지급대상이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어떤기준으로 지급을받나요? 근로자라면 모두가 받을수있나요? 반기와 정기 근로장려금의 차이는 무었인가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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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만족해야합니다.
소득기준은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금액이 2,200만원미만 홀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여야하며
재산기준은 2억4천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신청기간은 정기신고는 5월1일~5월31일까지이고
반기신청은 정기신고 전에 미리 신청을하여 근로장려금을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 반기신청은 3월 1일 ∼ 3월 15일, 상반기 반기신청은 9월1일~9월15일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기준, 재산기준 등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요건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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