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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당당함이넘치는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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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연차사용촉진, 직장내 괴롭힘)위반여부와 대처방법

회사에서 작년에 연차수당 지급 대신 노사합의로 연차를 이월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제가 고용노동부에 직접 전화까지 하고 난 내용으로 업무담당자에게 이월연차는 촉진할 수 없고 미사용시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오히려 저에게 면박을 주면서 본인이 알아보니 아니라며 되려 큰소리 치는겁니다.

그래서 1월부터 올해는 연차촉진을 한다며 이월연차와 올해 연차까지 2년치 연차의 사용계획을 제출 하라는 거예요. 연차촉진 계획서 제출 시기(6개월전, 2개월전)도 지키지 않고 이월연차는 촉진대상도 아닌데 막무가내로 강제합니다.

엄밀히 말해 연차휴가 시기지정 선택권은 근로자에게 있는데 제대로 절차와 규정을 지키면 괜찮겠지만

제가 공무직이라고 지위를 이용히여 업무범위를 초과한 것 같은데 이것으로 인해 담당자와의 마찰로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기준법 연차사용촉진(61조)과 직장내 괴롭힘(76조의2)에 위반되는지와 대처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이월된 연차휴가는 촉진대상이 아니며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상기 행위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