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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낙타295
투명한낙타29524.04.15

연차를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연가보상비 지급도 거부하고 미루는 회사

한 3년동안 회사에서 직원에게 연차도 쓸 상황이 안된다고 말하며 어떠한 노력과 대처를 하지 않고, 직원이 불만을 토로하고 나서야 양해를 구하더라구요..

그래서 미사용 연차분에 대해 연가보상비를 지급해달라고 하니 회사에서는 연차 보상은 연말에 이루어진다며 일부러 못쓰게 한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 남은 연차가 26개 인데 입사가 12월이라서 12월에 17개가 발생합니다. (입사 7년차)

또한 연가보상비 지급 요청을 하자마자 갑자기 바로 근무일수를 줄이겠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이건 매우 기분이 나쁘네요.. 그동안 회사입장 생각해서 배려하다 너무 오래 개선이 되지 않아서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연차도 제가 쓰고 싶은 날이 아니라 대체근무 할 사람이 가능한 날로 제가 맞춰서 겨우겨우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연차를 쓸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다는 점이구요.. 이게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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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사용권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근로자의 의지 문제입니다.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경우 투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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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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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일을 줄이는 것은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추후, 퇴직시 미사용연차 수당을 체불로 진정넣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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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 사정으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시기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연말에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가 아닌 이상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말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조차 회사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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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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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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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이 지나면(연차휴가 사용기한),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전환되면, 월급날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청구기한=소멸시효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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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상적인 연차사용을 할 수 없도록 한다면 고용노동부 익명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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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 모두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대화로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문제를 삼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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