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겸직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공무원은 겸직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요즘같은 세상에 공무원 월급으로 살기가 힘들거 같은데요.
업무와 관계가 전혀 없는 노가다 같은 알바들은 겸직을 허용해줘도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우리모두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공무원들 겸직 허용이 안되는 이유는 공무 업무에 사적인 이익이나 이런것이 들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겸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그걸 구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단속이나 점검하는 인력도 필요할거구요. 예외 조항을 두면 각종 편법들로 해 먹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원천봉쇄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팔팔한파리매131입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이 없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날에 건축이나 농촌에서 일시적으로 노동을 하고 일당을 받는것은 허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공무원이 겸직 불가합니다. 다만 하루자리 노가다는 상관이없겠죠. 단순 하루일하는거라서 알수도 없구요
안녕하세요. 한가한곰돌이23입니다.
규정에 따라 겸직은 불가하나 그 일이 현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정도라면 상부에 보고해서 겸직허가를 받을수는 있습니다. 워라밸 좋은 부서다니면서 별도 프로젝트 하루 2시간 평일투자해서 사업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겸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겸직 허가 신청을 통해 허가를 받으면 겸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지 않아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아르바이트의 경우, 해당 아르바이트를 수행할 경우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겸직이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호두마루입니다.
왜그런 정책이 있는지 모르곘는데 겸직이 안됩니다
부업으로도 세금을 걷거나 사업자 등록도 따로 할수없어요 하면 위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