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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호돌이109
소중한호돌이10920.08.07

공무원 겸직을 할수 없다는데 부업도 안되나요?

공무원은 겸직을 할수 없다고 들었는데 부업도 안되는지요 겸직이 가능하면 어느 범위 까지 가능하고 겸직을 할수 없는 직종이 따로 있는지 어느직종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상세히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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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만약 질문자님이 공무원 이라면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금지)가 적용될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이에 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영리 업무의 금지)"에 의거 공무원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판단하자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 못한다'라고 하는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해석할수 있는데, 만약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겸직허가)"에 의거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는다면 상기에 언급된 영리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직무는 할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소속 기관장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만 가능할것입니다.

    즉 상기법을 바탕으로 보면 우선은 원칙적으로는 공무원은 영리를 추구하는것은 금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며, 비영리 업무의 경우는 (즉 상기에 언급된 영리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업무의 경우에만)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는 다면 가능하다는것이며,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공무에 대해서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겸직 (즉 부업포함)이 금지되는것입니다.

    이에 예를들어 공무원으로써 다른 기관이나 단체의 임원으로 일한다고 가정하면, 비영리법인의 당연직 이사라면 공무원이 이사직을 겸직하기 위해서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할것이며,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는 공무원의 부당한 영향을 초래하거나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서 금지되며, 공동주택 등의 관리 감사 업무등을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겸직 허가 후에 수행이 가능하지만 공무원의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면 겸직이 불가할것입니다.

    또 다른예로 부동산 임대같은 부업을 한다면 공무원 본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거나 혹은 따로 별도의 건물 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겸직험가의 대상이 아니며, 만약 공무원 본인이 직접관리하거나 매매 및 임대를 지속적으로 하는경우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으로써 1회적인 저술, 번역 등의 행위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니기에 가능하지만 만약 그 행위가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거나 주/월/연별로 기간을 정해서 저술하는 행위 등) 해당 공무원이 속한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며, 블로그 광고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광고를 제작하거나 관리해서 광고료를 받는다면 이는 영리 업무에 해당될수 있기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할것임.

    이에 만약 질문자님이 언급하시는 부업이 상기에 언급된 영리 업무에 속하면 공무원으로써 상기법에 따라서 그 업무 혹은 부업을 할수 없을것이며, 그 해당 부업이 상기에 언급된 영리 업무에 속하지 않는다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는다면 가능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상기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언급된 영리 업무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으로 할수 없는 영리 업무기에 해서는 안될것이며, 그 외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직무(부업)등을 하려면 소속기관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으면 가능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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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따라서 기본적으로 영리업무는 할 수 없다고 보는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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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또한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함은 좀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그러므로 세부적으로 보면, 부업이라고 하신 부분이 위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제4호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 그 업종 등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업도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을 하는 업무에 해당하여 영리업무의 금지 규정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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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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