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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엌24
맛있는부엌2423.02.03

부가가치세법에서 대손세액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공급자의 경우에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확정신고기한의 매출세액에서 빼주나요? 아니면 납부세액에서 빼주나요? 헷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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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공급가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의 파산, 부도

    등의 사유로 공급대가를 수령하지 못할 경우 우리라나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대손 사유가 발생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합닏다. 공급자는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

    하게 되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대손세액공제는 공급대가 x 10/110 으로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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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대손세액공제는 엄밀히 말하면 확정신고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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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매출세액부분에 대손세액공제 가감이 있으므로 대손세액공제는 매출세액에서 빼주는 것이고 변제대손세액은 매입세액 부분에 있으므로 매입세액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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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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