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공급가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였으나 공급받는 자의 파산, 부도
등의 사유로 공급대가를 수령하지 못할 경우 우리라나의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대손 사유가 발생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
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합닏다. 공급자는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
하게 되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대손세액공제는 공급대가 x 10/110 으로 산출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